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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차별금지법 반대 CTS 제재는 위법”

최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08:05]
“기독교 전문 방송사에 공영방송의 공익성 요구 어렵다”

법원 “방통위의 차별금지법 반대 CTS 제재는 위법”

“기독교 전문 방송사에 공영방송의 공익성 요구 어렵다”

최영미 기자 | 입력 : 2022/12/12 [08:05]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CTS기독교TV(이하 CTS)를 제재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07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TS주의결정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올해 1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박정대 부장판사)에서 CTS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 취소와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해 11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민간 종교 전문 채널에 공영방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교단·교회·교인들에게서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의 보조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만큼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편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이를 규제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관점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제재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CTS순수복음을 전하는 CTS는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표방송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계를 교구로 섬김과 나눔, 순수복음방송, 다음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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