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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12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12:23]
어린이날, 추석, 한글날 포함 3일 이상 쉬는 연휴 된다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12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어린이날, 추석, 한글날 포함 3일 이상 쉬는 연휴 된다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3/03/15 [12:23]

▲ 지난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거리 모습. 연합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8)과 성탄절(1225)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체공휴일은 2013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83·1·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향후 어린이날(55~7), 석가탄신일(527~29), 추석(928~101), 한글날 (107~9), 성탄절(1223~25)3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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