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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법원판결·정부방침, ‘대체 복무제 도입’ 논란 종지부 찍나?

신민형 | 기사입력 2018/04/30 [21:40]
법무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해 5월 발표·시행

오락가락 법원판결·정부방침, ‘대체 복무제 도입’ 논란 종지부 찍나?

법무부,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해 5월 발표·시행

신민형 | 입력 : 2018/04/30 [21:40]
▲ 지난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소한 나동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판결과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해 혼란스러운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체 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4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약 47,000여 명의 이름으로 대체 복무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18일에는 공영방송에서 금기시되었던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이 무르익어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원 판결은 올해도 오락가락해 해당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16일에는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조된 인권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이에 호응하는 국가인권회 등의 방침이 밝혀졌으나 결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부재와 논쟁에 한발 물러서 대체복무제를 비롯 성 소수자 인권,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등의 97개 유엔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고 해당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다시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국회와 사법부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타이완,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체복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나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지만, 정부도 나서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20118~2022년)간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 정부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으로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동안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5년 11월부터 대만과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해외사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포함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병역법 88조 제1항)에 대한 3번째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와 사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지 강하나 개신교계 등의 반발 심해, 개신교계지 국민일보 사설 주제로도

그러나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지대로 성사될른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개신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일례로 납북정상회담 이후 30일자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1면 톱으로 성상회담 훈풍을 다루고 거의 모든 사설도 관련주제로 내세웠지만 유곡 개신교계지인 국민일보는 유일하게 대체복무젤를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에선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관련 법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각종 여론조사도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10명 중 6∼7명꼴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부각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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