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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태 박사의 한국종교학●폐불훼석(廢佛毁釋)의 일본사

장정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3/18 [20:19]
나라 시대에 신불습합으로 신사에 사찰 건립, 메이지 유신으로 신불분리 시행

장정태 박사의 한국종교학●폐불훼석(廢佛毁釋)의 일본사

나라 시대에 신불습합으로 신사에 사찰 건립, 메이지 유신으로 신불분리 시행

장정태 논설위원 | 입력 : 2021/03/18 [20:19]

나라 시대에 신불습합으로 신사에 사찰 건립, 메이지 유신으로 신불분리 시행 

 

불교는 6세기 중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래되어 재래의 신지 신앙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일본 각지로 서서히 전파되어 갔다.

 

그러나 나라 시대인 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때까지 대등했던 붓다와 신의 관계에 이변이 일어났다. 신사 경내나 그 부근에 굳이 사찰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사에 병설되도록 만들어진 사찰을 신궁사(神宮寺) 혹은 별당사(別當寺), 궁사(宮寺) 등으로 부른다.

▲ 현재는 신도의 일대 성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저명한 신사 이세신궁(伊勢神宮). 에까지 신궁사가 설치된 것이다. 이곳에 신궁사(神宮寺)라는 사찰이 병설되었다. 이것이 신불습합의 시작이었다.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대군대사(出軍大社)와 같이 현재는 신도의 일대 성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저명한 신사에까지 신궁사가 설치된 것이다.

 

왜 신사에 신궁사를 설치하게 되었을까?

 

불교에서는 천계에 인간보다는 고급이지만 여래(부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하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8세기경부터 신도의 신들을 이러한 하늘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되어, 신은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의 길에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른바 해탈을 원하는 신들을 위한 것으로 신사 옆에 사원, 즉 신궁사가 세워졌다.

 

신궁사의 건립과 함께 신사에서 신궁사의 승려가 경전을 독회하거나 사경(寫經)을 신사에 봉납하기 시작했다. 즉 신들을 신사에서 불교적으로 공양하듯 신불습합에서 신불분리로 된 것이다. 이것이 신불습합의 시작이다. 한편 사원측에서는 일본의 신들을 불교 혹은 사원의 수호신(호법신)으로 권하는 주요 사원 경내나 신사(신궁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신불습합의 흐름을 만들었다.

 

일본의 신들은 불보살이 일본인을 교화하기 위해 가상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本地; 몸통) 것이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본지수려설이라고 한다. ‘부처는 신의 본지이며, 신은 붓다의 발자국()을 드리운 것이란 뜻이다. 요컨대 신은 붓다의 화신이라는 믿음으로, 붓다의 화신으로서의 신을 권에 나타난 것이라 하여 특히 권현(權玄)’이라 부른다.

 

메이지 유신으로 신사 운영의 본연의 자세의 신불분리 시행

 

신불습합의 본질은 신은 붓다의 화신이라는 데 있다. 즉 신보다 붓다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신사 운영의 본연의 자세에도 반영되었다. 신궁사나 별당사에 소속되어 신사를 위해 불렀던 승은 사승(社僧) 이라고 불렸는데, 신불습합의 신사는 그러한 사승들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검교(檢校), 별당(別堂)이라고 부르는 사승의 장이 큰 권력을 쥐고 신사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신쇼쿠(神職)는 사승보다 하위에 처해 대체로 신사후가 사원에 종속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런 신불습합이라는 왜곡된 신앙형태를 재검토해 원점으로 되돌아가 신과 불, 신사와 사찰, 신도와 불교를 명확히 변별하고 양자로 하여금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자 그것이 메이지 유신으로 시행된 신불분리인 것이다.

 

신불분리는 이미 에도 시대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아이즈와 미토에서 행해진 종교정책으로서의 사사정리(寺社定理) 고대부터의 신불습합에 변화가 일어나 신사와 사원을 나누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일신불분리(一神佛分理)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부터이다.

 

관분 4(1664) 종교정책의 시초로 경내의 사찰의 정리를 명하였다. 그 결과 신불습합 색이 짙은 신사에서는 불상, 불구가 제거되고 황폐해진 옛 절들이 재건되었다.

 

마사유키는 유학과 신도에 조예가 짚고, 신지산앙에는 독실한 인물이었다. 미토서에서는 고산케 미토 도쿠가와 가문의 2대 번주 도쿠가와 코인(德川光院)에 의해 본격적인 신불분리가 이루어진다. 광폐는 관문(寬文) 3년부터 영내의 사찰 조사에 착수해 개기장을 작성하게 했다. 관분 6년에는 사원 정리를 시작하여 경영이 곤란한 사원, 기도만 하고 비제를 본의 아니게 하는 사원, 연책지나 저택지 등 세금 부과가 필요한 토지에 건립된 사원, 주지 없는 무주 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 영내에 있던, 2.377개 사원 중 약 30%713개 사찰이 파괴되었다.

 

사찰 정리는 천보 14(1843)에 착수되어 무주, 승려의 여범, 파계 등을 이유로 하여 190개 사찰이 처분 대상이 되어 파괴와 합병, 승려의 추방, 환속 등이 일어났다. 미토번은 영내의 사원에 대해 범종의 공출을 명하고 있다. 미토번은 전부터 해상방어의 중요성을 호소해 대포의 제작에 착수하고 있었지만, 대포의 재료로서 사원의 범종을 주목했다. 이것을 주물을 허용하려고 했다. 신사에 대해서는 사승을 폐지하고 신불습합을 고쳐 요시다 신도를 중심으로 교화할 것을 명했다.

 

미토학은 신불습합을 부정하고 신과 폐불을 설파하며 국체론을 설파하여 에도막부 말기의 존왕양이 운동의 이론적 근거와 정거가 되었지만, 나리아키는 번정개혁에 즈음한 후지타도호, 아이자와 마사시 사이 등 미토 학자들을 중요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가 재흥(再興)한 신지관이란 제정일치를 목표로 하여 재흥된 신지관 막부 말기의 제번의 신불분리를 거쳐 메이지 유신에는 중앙정부의 주도 때문에 전국 규모로 신불분리가 실시되었는데, 그 실시 직전에 신정부는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곳은 바로 신지관(神紙官)이라는 관공서의 설치였다.

 

신지관은 고대 율령제로 설치됐던 신사와 제사를 통제한 관청으로 형식상 태정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최고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신불분리의 동기와 의도는 제정일치의 실현을 위해 잇달아 나온 법령 경응 4(1868) 313, 신지관 재흥을 부르짖는 <제정일치의 포고>를 낸 신정부의 간부들은 제정일치 실현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드디어 신불분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왜 제정일치와 신불분리가 결합하는 것일까? 새 정부 간부들은 천황이 제주가 되어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전국의 신사를 통해 백성이 거기에 봉사한다.’라는 모습을 제정일치의 이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불습합이라는 신앙형태를 개선하여 신도(神道)나 신사를 외래종교인 불교의 영향을 받기 전의 순수한 상태로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신불습합으로부터 탈피, 신불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메이지 시대의 신불분리는 정부가 산발적으로 내놓은 몇 가지 법령이 바탕을 이루어졌는데, 그 시초가 된 것이 317일 신지 사무국(신지관의 전신)이 전국의 신 자연휴가에 발부한 것이다. (이하 이 책에서는 이것을 편의상 사승환속령이라 부른다) 당시 신사의 대부분은 사찰의 승(社僧)에 의해 관리되어 그들이 신직도 겸하는 모습으로 되어있었다. 사승은 승려를 그만두어 신직으로 생각하라고 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44일에는 별당 사승은 환속하여 신주사인이라 정칭하여 신도에게 동사하라. 불교 신앙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는 자들은 물러가라는 지령이 태정관에게서 내려져 있다.

 

사승별당을 환속시켜 신직으로 삼는다. 불상을 등신체로 하고 있던 신사에 대해서는 신도적인 신체(거울, 폐속 등)로 고친다. 신사에서 불상, 불구류를 제거하게 한다. 권현, 우두천황, 하치만 대보살과 같은 불수적인 신호를 ’, ‘목숨으로 고치게 한다. (제신을 불교계의 격에서 신도계의 격으로 고치게 한다.)

 

메이지 신정부에서 신불분리 지침 요약

 

신사(神社)에서 불교적인 의례를 폐지한다. 이것이 메이지 신정부가 계획한 <신불분리>의 내용인 것이 된다. 불교의 영향이 미치기 전인 신무천황 시대의 신권정치를 메이지 시대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였다.

 

폐불훼석은 불법을 폐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기각한다.’라는 뜻으로 요컨대 사찰이나 불상, 불구 등을 파괴하고 파가하여 불교를 억압, 배척하려는 것이다.

 

메이지 초년, 일본 각지에서 신사에 놓여 있던 불상이나 불구류를 파각하거나 혹은 당탑(唐塔), 사찰 자체를 파악 주 참고자료 승려들의 유속들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폐불훼석에 포함될 것이다.

 

폐불의 원인과 불교계 대응과 문제

 

게이오 4(慶應 4, 1868)41일 오전 무장한 신관 출신의 신위대가 日吉神社에 난입하여 불상·불경·불구를 파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을 기점으로 폐불훼석의 폭풍이 몰아쳤다. 그러나 신불 분리량의 취지는 모두 신불취합(神佛取合)을 금지하고 신사의 불교색을 배제하는 것이지, ‘사원을 파각하라거나 불상을 파괴하라라거나 승상을 박해하라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새 정부는 신불분리에 즈음하여 불교 자체의 탄압이나 배격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련의 신불분리를 계기로 일본 각지에서 결렬한 폐불훼석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주도한 것은 국학자나 신도가 신직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폐불에 공명하는 민중이 계속될 것이었다.

 

江戶時代의 신불습합 아래에서는 신사가 사원(신궁사, 별당사)으로 관리되어 신직은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승려 아래에 위피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신불분리가 이루어지자, 이를 틈 타 작년의 한을 풀고자 신직들은 폐불에 이르렀다. 에도시대, 사찰은 막부의 비호를 받아 집집마다. 수나사를 갖추는 것을 의미화하는 시도, 사청제도의 확립 때문에 서민지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수행과 교학을 게을리 하고 검색에 탐닉하는 타락한 승려도 많았다. 그래서 사찰 승격에 비판적인 민중도 많았고, 신도들이 폐불을 일으키자 이에 동참해 도움을 주었다. 신정부 간부에는 불교계의 유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폐불이 시작된 애초에는 불교 측으로부터 강한 반론이 생기기 어려웠다. 나아가 환속하는 승려도 생기기 시작했다. 유신의 폐불훼석은 이러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였으며, 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격렬해졌다.

 

그러나 이미 기술한 바처럼 폐불훼석은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태정관은 케이오 4410일에는 신불분리를 틈타 체직이 사관을 쌓는 것은, 정도에 방해가 되어, 여러 가지 분원을 일으키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놀랬다. ()하고 같은 해 918(98일 메이지 개원)에는 신불 혼란을 금지하는 포령을 내렸다. 이는 파불을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승려가 함부로 환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정관 포고가 나오는 등 폐불훼석이 거듭 응징되고 있다.

 

극심한 폐불이 근대 일본 불교의 각성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거꾸로 일본 서민에게 무종교라는 의식을 배태시켰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카무라 고운 이 시기에 청춘기를 보낸 조각가 다카무라 미쓰쿠모는 만년에 신불분리와 과격한 폐불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는 별로 우스운 것도 아니고, 시대의 급전했던 때이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자연의 열등이며, 당연한 것으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었다.’(막미유신 회고담 411 1장 신불습합으로부터 신불분리로)

 

메이지의 폐불훼석은 특정한 사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불교계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우선 단적으로 사원 수의 격감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폐사(地域寺)의 수는 지역에 따라 농담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는 사쓰마 번으로 과거 번 내에는 166개의 사원이 있었으나 폐불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제도가 되었다.

▲ 금각사    

 

사찰의 토지 소유 제한, 사찰토지의 강제수용으로 불교계의 경제기반이 무너졌다

 

일설에 매이지 시대의 신불분리와 폐불로 인해 전국의 사원 수가 반감되었다고 한다. 폐불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찰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직면한 것이었다. 에도 시대에 유력한 사원은 (또한, 유력한 신사도) 장군이나 영주로부터 토지를 받는다. 장군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는 주지(朱印地), 다이묘(大名)의 경우 인지(印地)라고 불렀다. 주인지 흑인지에서는 조세가 면제되어 그 토지의 농민으로부터의 연공이나 제역을 사원의 수입에 충당할 수 있었다. 주인지, 흑인지가 없는 중소의 사원이라도, 경내지 이외에 산림이나 논밭을 소유하고 있던 곳이 많았다. 그런데 메이지 415일을 계기로 상황이 일변한다. 이날 태정관은 사사령 상지령을 포고하고 전국의 신사와 사원에 대해 현재 가진 경내지를 제외한 모든 영유지를 국가에 수공 시킬 것을 명령한 것이다. 메이지 2년의 판적봉환(版籍奉還)을 본받아 건적인 토지, 인민의 영유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취지였다. 사찰 소유로 인정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내지만이 되며, 그 외의 사찰형(주인지, 흑인지 그뿐만 아니라 산림, 논밭 등도 포함)은 모두 국가에 몰수되었다.

▲ 메이지 시대의 신불분리와 폐불로 인해 교토의 기묘미즈데라(청수사)는 약 15만 7천 평에서 1만 4천 평으로 사령이 격감했다.   신문

 

대표적인 폐불훼석 사례를 살펴보면 1870년 미야자키현의 이만복사의 경우 승려들을 발로 차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불상, 불구류 등을 그들의 시쳇더미가 쌓인 그곳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나에기현의 경우는 잔인을 넘어서 엽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찰 내 목조불상들을 불태워서 목욕탕 물을 데우고 승려들을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 섬 지역의 경우 거의 100%의 파괴율을 보이기도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승려들은 서슴없이 죽이기도 한다. 오키현 같은 경우는 외딴 벽지인데 시골 청년들이 정의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지역사찰들을 파괴하고 그 잔해 위에 똥, 오줌을 놓는 야만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역사를 보면 무식과 신념이 만나면 폭력성이 증목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였지만 한편에서 불교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1194년에 세워진 고찰 감응사에서는 주지 스님이 미리 손을 써 장독대에 불상들을 숨기기도 하였다. 정행사의 주지 스님은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부에서 신불분리령을 내린 것은 들었어도 불상 파괴하라는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논리적으로 승복시키기도 한다. 달 순이라는 스님은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달려들어 파괴자들이 도망가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교토의 기묘미즈데라(청수사)는 약  157천 평에서 14천 평으로 상국사는 7만 평에서 27천 평으로 사령이 격감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수립의 진원지 사쓰마번에서는 철저한 폐붛훼석으로 1.616개의 사찰이 강제로 문을 닫았다. 당시 2.966명에 달했던 승려 가운데 약 1.000명은 군대에 배속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전국 각지의 폐사에는 사실 상지령이 결정타가 된 경우도 많다. 이리하여 전국의 사찰은 재정기반을 한꺼번에 잃었다.

<古川順弘, 佛像破壞日本史, (2020) 정리한 내용>

장정태 삼국유사문화원장(철학박사. 한국불교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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