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노아 목사 단독후보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1/22 [21:48]
원칙 없는 선거관리, 석연치 않은 혼란

김노아 목사 단독후보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원칙 없는 선거관리, 석연치 않은 혼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1/22 [21:48]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김노아(사진) 목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았던 엄기호 현 대표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후보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엄기호 목사가 제출한 교단추천서 등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판정돼 후보에서 탈락했다"며 "이에 따라 김노아 목사 단독 후보로 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표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정견발표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앞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현재 한기총의 회원 교단이 아니며 후보 등록 시 첨부하도록 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후보 기호 추첨까지 한 상황에서 엄 목사의 자격 박탈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엄기호 목사는 지난 12일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에도 교단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원칙대로라면 엄기호 목사는 후보가 될 수 없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기총 선관위는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만 15일까지 미비 서류를 갖춰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3일 연장해줬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12일 함께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상이했다. 당시 한기총 선관위는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제출해야 할 신원조회증명서를 전 목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후보 등록을 반려했다.     

엄기호 목사에게는 관대한 법 적용을, 전광훈 목사에게는 칼같이 법 적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엄 목사는 교회 추천서를 받지 못했고 순순히 자격박탈을 받아들이고 있어 석연치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