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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와 시민 600여명,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3/23 [13:55]
“종교인에게 특혜를 줘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

종교·시민단체와 시민 600여명,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종교인에게 특혜를 줘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3/23 [13:55]
종교·시민단체와 시민 600여명이 오는 27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법령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줘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위헌소송 청구인으로 일반 시민 682명과 종교인, 종교단체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종교인 가운데는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 도정 스님(제주 남선사 주지), 박득훈 목사(성서한국 사회선교사), 안기호 목사(서울 신림동 주님의교회) 등이 참여한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종교인 과세 법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각종 법령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 명확성 원칙과 조세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우선 종교인들이 소득신고 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위헌 시비에 올라 있다. 실제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연 4000만원(4인 가구, 20세 이하 2자녀 기준)을 버는 일반인은 매달 2만674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종교인은 월 1220원을 내면 된다. 1/20 수준이다. 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은 타 가도록 허용했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지만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면 연 1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지만 7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나갈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19조3항3호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비과세'를 허용한 조항으로 손꼽힌다.     

222조2항도 논란이다.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세무당국에 이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대조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무당국의 사전고지 조항인 222조3항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만 하는 조항이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수정신고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위헌소송은 통상 짧아도 1년 길어지면 4~5년까지 걸려 당분간은 현행 법령대로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가 합세해 공평과세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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