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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정현 목사 자격 갖췄는지 다시 심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4/16 [18:15]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원고패소 깨고 파기환송

대법 "오정현 목사 자격 갖췄는지 다시 심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원고패소 깨고 파기환송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4/16 [18:15]

“옥한흠 목사도 부산고-경희대 졸업으로 알아”, 사랑의교회 "사실 오판한 것" 공지문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김씨 등은 이같은 목사 위임이 교단의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외 지역의 목사가 교단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2002년 신학대학원 편입이 목사 자격의 편목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일반 연구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추가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급심이 오 목사의 편입학을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오 목사를 목사로 위임한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던 고(故) 옥한흠(1938~2010) 목사가 1981년 서초동에 개척한 교회다. 옥 목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웠던 교회는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옥 목사는 자신의 정년을 5년 앞당겨 2003년에 미리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를 택했다. 당시 오 목사는 미국 LA의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당시 옥 목사는 사랑의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오정현’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꺼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집사는 “옥 목사님이 오 목사를 소개하며 ‘부산고등학교와 경희대를 졸업했다’고 말했다. 다들 그렇게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검정고시 출신이더라. 학력을 따지는 게 아니다. 목회자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다. 대학도 경희대가 아닌 숭실대를 졸업했더라. 그런데 숭실대에도 편입학을 했다. 편입 과정도 불투명하다. 편입 전에는 관동대를 다닌 걸로 안다. 옥 목사님은 담임목사직을 넘겨줄 때까지도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2013년 오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 목사측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측(약 850명)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갱신위측은 6년째 주일마다 ‘오정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날 교회 홈페이지에 “(대법 판결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는 공지문을 띄우고 교인 단속에 나섰다. 개신교계 관계자는 “만약 오목사가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날 경우, 목회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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