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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는 군과 무관한 기관이 관할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02 [19:23]
99.4% 해당자의 입장 주목 “종교적 이유, 병역기피 가능성 작다”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는 군과 무관한 기관이 관할해야”

99.4% 해당자의 입장 주목 “종교적 이유, 병역기피 가능성 작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02 [19:23]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의 입장이 주목된다.    

2일 여호와의증인 홍보부 관계자와의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체복무와 관련한 국제 인권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군과 무관한 정부 부처나 기관이 관할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개인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병역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과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소송대리인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독일, 대만 등 많은 국가가 국제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민간 대체복무 예로 재난 구호·소방·방역·환경·고난도 복지시설 근무를 들었다.    

소송대리인들은 "대만에서 2000년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한 뒤 16년간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699명이었고, 그중 여호와의증인은 634명이었다"며 일반인이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누리집에 따르면 이 종교는 기독교와 달리 예수가 삼위일체 일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역법 위반 사유 중 여호와의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병역법 위반은 2천756건이었는데, 여호와의증인이 2천739건으로 99.4%였다.    

한편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센터는 "이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체복무제가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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