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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인 운영 복지시설 종교행위도 처벌” 논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8/18 [10:45]
11명의 민주당 의원들 발의한 법률안에 반대의견 속출

“종교 법인 운영 복지시설 종교행위도 처벌” 논란

11명의 민주당 의원들 발의한 법률안에 반대의견 속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8/18 [10:45]
찬성의견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종교단체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해야”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압도적인 조회수와 의견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400명 이상이 남긴 의견의 대부분이 이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법률안은 우선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조항 하나를 삽입했다. 제35조의 3(종교행위 강제 금지)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55조의 내용 중 "제13조를"을 "제13조 및 제35조의 3을"로 개정했다. 즉, 앞서 삽입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반대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종교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니만큼, 그 법인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만큼 종사자가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만큼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1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법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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