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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후파산 신청 25년새 3배 늘어…사회보장제도는?

양형모 | 기사입력 2018/09/06 [07:13]
의료비·주택대출 급증이 큰 원인…‘미국핀 국민연금’ 소셜시큐리티는 뭔가

美 노후파산 신청 25년새 3배 늘어…사회보장제도는?

의료비·주택대출 급증이 큰 원인…‘미국핀 국민연금’ 소셜시큐리티는 뭔가

양형모 | 입력 : 2018/09/06 [07:13]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전직 목수 로렌스 세디타(74)는 지난 6월 파산신청을 했다. 1991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그는 장애수당에 의지해 생활해 왔다. 하지만 2년 전 장애수당 자격이 바뀌면서 세디타는 약값과 치과 비용 등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요 수입원은 줄어든 반면, 의료비는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는 그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몸 떨림을 막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약값이 70달러에서 1,100달러로 치솟아 어쩔 수 없이 약을 끊어야만 했다. 암에 걸린 아내 치료비 때문에 카드빚도 쌓였다. 그는 "빈곤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다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한 셰릴 맥러드(70)는 7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시간당 8.75달러를 받으며 노인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으나 모기지 페이먼트조차 밀렸다. 결국 그는 지난 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며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왜 이리 많은 노인들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은퇴 이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정신지체 장애인 요양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혼이 고달프다"…美 '고령 파산' 급증…의료비·모기지 급증·저축부족 등 주원인

미국에도 황혼이 고달프기만 한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황혼 파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또다른 그늘을 보여준다.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출생)의 은퇴는 늘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득은 줄고 부채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여년 간 미국에선 세디타나 맥러드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다 파산 신청을 하는 노인들이 급증했다"고 8월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파산'이라는 암울한 현실로 뒤집히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65~74세 인구는 1,000명당 3.6명이다. 1991년 1.2명에서 3배로 늘었다. 전체 파산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1991년 65세 이상 인구의 개인 파산 비중은 2.1%였으나 2016년에는 12.2%로, 6배가 됐다.NYT는 데보라 손 아이다호대 사회학과 조교수 연구팀의 '고령화되는 미국 파산' 논문을 인용, 인구 1000명 당 65∼74세 파산자가 1991년 1.2명에서 2013∼2016년 3.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황혼 파산'이 3배로 급증한 것이다. 전체 파산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해당 기간 25∼34세, 35∼44세의 청년과 장년층 파산자는 각각 63.8%, 39.6% 감소했다. 이같은 고령 파산은 '사라지고 있는 연금', '급증하는 의료비', '부족한 저축' 등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NYT는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 30년 사이 재무 리스크가 정부와 기업에서 개인으로 전가된 구조적 변화가 고령 파산을 가속화한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기업이 짊어져야 할 사회 안전망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한 예로 2013년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 가운데 사회보장연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노후 파산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도시문제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개인 파산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로, 1989년(21%)의 약 2배로 급증했다. 안정된 직장을 믿고 20~30년 상환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제조업 쇠퇴와 경제난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학자금 대출 역시 고령 인구를 파산으로 모는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갚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청년층이 증가했다. 시애틀의 파산 전문 변호사 마크 스턴은 NYT에 "20~30년 전만 해도 자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모를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자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힘겨워하는 노년층 사례가 드물지 않다"면서 "부모 세대는 은퇴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에 허덕이다 파산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가곤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고령자들이 파산보호를 신청해도 새 삶을 위한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고령자들에게 파산은 이미 너무 늦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자들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뒤로, 다시 일어서기엔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로버트 로레스 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는 "전체 노인 빈곤층 가운데 개인 파산을 신청한 노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는 노인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노년층은 파산 신청을 해도 새 삶을 위한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노인들의 빚을 다른 누군가가 떠안아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파산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에선 2014년 '노인들이 표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고령자 빈곤 문제를 특집 보도한 이후, '노후 파산' 및 노후 파산으로 인해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인들을 일컫는 '하류(下流) 노인'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일본의 '하류 노인' 현상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는데도 여생이 남은 노인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판 하류 노인 증가는 복지 제도와 경제 구조 변화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사이 정부가 짊어져야 할 사회안전망 비용이 대폭 개인 부담으로 넘어갔다.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메디케어'에서 중산층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율은 41%였으나, 향후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카이저 가족재단은 전망했다. 그 결과 노후 자금이 적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를 위해 모아둔 돈을 다 쓰고 빚더미에 앉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쇼셜시큐리티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매디케어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살펴본다. 주요 노후보장 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판 국민연금’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자격과 혜택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인 미국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tiry)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 소셜시큐리티 넘버(SSN)를 받은 사람이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사람이 기준이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해당된다. 다만 1년에 최대 4포인트씩 얻을 수 있고, 최소 40포인트를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포인트를 얻는데 필요한 소득은 1,320달러, 즉 4포인트를 얻으려면 최소 5,280달러를 벌어야 한다. 1년 기준이다.        

◎소셜시큐리티란 무엇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복지가 잘 된 사회를 말한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구성원의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복지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대개의 선진국들은 복지정책은 꽤나 많이 중시하는 추세이다. 유럽선진국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복지제도는 과거보다 점점 나아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셜시큐티(사회보장)제도라고 할수 있다.미국 생활에서 소셜시큐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정책’의 비중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신분증 만큼이나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각종 융자, 은행구좌 등 대부분의 활동이 소셜시큐리티와 연관돼 있다.

소셜시큐리티의 역사는 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35년에 발의되어 193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른 제도로서 원래는 ‘보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지금도 소셜시큐리티의 공식명칭은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이다. 즉 ‘노령자, 유가족, 장애인 보험’이라는 뜻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나이 많으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가정 경제를 이끌던 사람이 죽으면 남는 유가족들, 신체적으로 일하기 힘들게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등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 평소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즉 보험료)을 납부하다가 연령이 높아지거나, 유가족이 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이 오면 그때부터 소셜시큐리티 혜택(즉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노후 대책을 노후가 불안한 사람, 일찍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신체에 결함이 찾아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제도가 소셜시큐리티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라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와 피부양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나 피부양 가족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결혼한 부부는 독신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연금)에서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사진은 소셜시큐리티 카드        

1. 크레딧 받는 방법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보장 크레딧(credit)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주어지며 크레딧은 소득액에 근거해 주어진다. 사회보장국은 퇴직이나 장애 혜택 또는 당사자 사망 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가족 혜택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근로 경력을 사용한다.

2018년 현재 소득액 1,320달러당 1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4 크레딧이다. 매년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크레딧에 필요한 소득 한도액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선 총40크레딧 필요)

본인이 받은 크레딧은 설령 직업을 바꾸거나 한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보장 기록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일부 직업에 대한 특별 규정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크레딧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게 된다. (1,320달러 당 1크레딧을 받음, 1년에 4크레딧 이상은 받을 수 없음.) 연간 소득이 4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간 고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는다. 또한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직업에 적용되는 크레딧 획득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다. 다음은 이러한 직업의 일부 예이다. 가사 노동·농업·교회 근무 또는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본인의 직업으로 크레딧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2. 근로활동과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혜택 자격에 필요한 크레딧의 수는 나이와 사회보장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92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은퇴 혜택을 받으려면 누구나 10년의 근로활동 (40 크레딧)이 필요하다. 192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근로활동은 그보다 더 적다.    

3. 장애혜택    

장애 혜택에 필요한 크레딧 수는 나이와 장애인이 된 시기에 따라 다르다.

●24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 3년 동안에 대해 1년6개월 (6 크레딧)의 근로활동이 필요하다.
●24세에서 30세 사이라면 일반적으로 21세부터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크레딧이 필요하다.
●31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되기 직전 10 년 동안 최소 20크레딧이 필요하다.

다음은 장애인이 된 다양한 나이에 따라 필요한 크레딧 수에 관한 설명이다.

유가족 혜택 근로 연한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 세금을 낸 근로자의 사망시 그 가족 중 특정 가족들이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의 사망시 나이에 따라 10년까지의 근로 연한이 혜택 자격에 필요할 수 있다. 젊은 근로자의 유가족도 고인이 사망 전 3년 동안에 대해 1년6개월(6 크레딧)의 근로연한을 가지고 있다면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보장 유가족 혜택이 지급될 수있는 경우들이다.

●생존 배우자-정년퇴직 연령의 사람으로 혜택 전액수령이 가능하거나 60세 이상으로 축소된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생존 배우자가 50세 이상인 사람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생존 배우자로 16세 이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현재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사망 근로자의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
●특정한 경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
●18세 이하의 미혼자나 19세이지만 정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특정한 경우에 따라 의붓자녀나 손주 또는 입양된 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medicare)

사회보장 크레딧은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혜택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 혜택을 받은 지 24개월 이상된 경우, 65세 이전에도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영구적인 신장 질환이나 근위축성 측방경화증(루게릭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가능하다. 메디케어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사회보장국에 전화해서 메디케어 (간행물 번호 05-10043-KOR) 책자를 요청하면 된다.

모든 종류의 직업이 사회보장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고용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고용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1984년 이전에 고용된 대부분의 연방 정부 고용인(그러나 1983년 1월1일부터 모든 연방 고용인들이 사회보장 세금으로 충당되는 메디케어 병원보험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음.)
●철도청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용인
●사회보장제도 불참을 선택한 일부 주(州) 및 지역 정부의 고용인 또는
●21세 미만으로 부모를 위해 가사일을 하고 있는 자녀 (18세 이상으로 부모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는 제외).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한다. 고용주는 매년 근로자의 W-2 양식사본(Wage and Tax Statement-급료 및 세금내역서)을 사회보장국에 보낸다. 사회보장국은 W-2 양식에 있는 근로자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사회보장국의 기록에 기재된 것과 비교한다.

근로자의 이름과 번호를 찾으면, W-2 양식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의 종신 소득기록에 기재된다. 이 종신소득 기록은 근로자의 차후 연금 혜택 적격 여부와 혜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본인의 사회보장 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고용주의 급료 지불 명부 및 W-2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편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업을 바꾸거나 강제 휴업 또는 해고하는 등 당사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로자는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 양쪽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소관이다. 본인의 사회보장 카드가 정확하지 않다면, 사회보장 사무소에나 연락하면 된다. 고용주의 기록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州)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치과 진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21살이 넘는 성인에게는 선택이지만,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된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기준들에 부합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략 60%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사회보장법안(Social Security Act)’으로 1965년 7월30일에 제정되었다.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기 주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해당 주의 다른 의료 프로그램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1982년 애리조나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이후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다. 1990년에 "Omnibus Reconciliation Act"를 통해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환자들이 약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1.메디케어와의 비교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로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메디케어보다는 메디케이드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약650만 명이 중복 혜택을 받고 있다.    

2. 수혜자격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해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에이즈로 진행되기 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거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와 401k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한국과 연금협정이 돼 있어 한국에서 세금 납부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9년 일하고 미국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미국에서 10년간 일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미국에서 납부한 소셜택스(social tax)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통 10년은 일해야 소셜시큐리티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말한다. 영주권자로 살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지급한다. 다만 미국 내 소득에 대한 외국인 세율이 30%이고, 소셜시큐리티는 최대 85%의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래 약속된 금액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아니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은퇴 후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 보통 부부 은퇴 후 소득이 연금 소득을 합해서 4~5만 달러 정도이면 거의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역(逆)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은퇴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정축소, 시간과 가사일 등에 따른 마찰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상태라면 소셜시큐리티는 연금이 2035년에 고갈될 상황인데, 이는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이 약정된 금액의 77% 정도만 지급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소셜시큐리티가 새로 걷어지는 세금과 그동안 쌓아놓은 세금의 운용 수익으로 주던 것이 새롭게 걷히는 세금으로만 지불해야 될 경우 23%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화당은 정권을 내어주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 징수가 가능한 소득을 올리고(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 수령 나이를 2~3년 늘리는 형태(공화당이 선호하는 방식), 최악의 경우에도 약속된 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01k는 직장에서 운용하는 은퇴저축 구좌인데, 본인이 이 구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2018년 기준 18,500달러 까지 넣을 수 있다. 50세 이후에는 6,000달러씩 더 넣을 수 있다. 장점은 회사에서 연봉의 3~10%씩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준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연봉을 더 받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401k에 적립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찾을때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보통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돈을 찾게 되면 지금보다 세율이 10~20%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고,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를 않아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가 추가로 가능하다.

직장인의 소셜 베네핏(연금) 개인 부담율은 6.2%, 직장에서 6.2%이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12.4%를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신고에서 소셜연금 적용 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편이라 나중에 소셜연금을 많이 받기 힘들다. 401k는 보통 없는 편이고 대신 IRA라는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401k와 거의 비슷하지만 넣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5,500달러가 한계다. 401k는 유리지갑의 직장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도 세금을 많이 내야 받는 금액이 올라가고, 소득이 적으면 수령액도 적어진. 한달에 2000딜라 가량 받으려면 연봉 100,000달러로 20년 정도 납부해야 한다. 2,200달러 이후부턴 소득이 높아도 수령액은 크게 늘지 않아서, 연봉 13만달러 정도로 35년을 내봐야 2900달러 가량 받는다. 즉 처음에는 빨리 늘다가 중간을 넘어서면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특이하게 불입한 연도는 10년만 채우면 되고, 받는 금액은 총 불입한 금액만으로 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늘어나면 혜택이 급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민자들도 고액연봉으로(13만 달러) 짧은 기간에(17년 정도만 일해도) 넉넉한 연금 수령(2,000달러)이 가능해지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다. 결국 소셜시큐리티는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이고, 401k는 본인의 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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