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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검토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1/14 [19:53]
국방부, “복무기관은 합숙근무 가능한 교도소 유력”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검토

국방부, “복무기관은 합숙근무 가능한 교도소 유력”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1/14 [19:53]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육군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6개월 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27개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이 같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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