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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 재심,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05 [21:39]
세습방지법 수정시 ‘이미 은퇴한 목사 포함’에도 문제 제기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 재심,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

세습방지법 수정시 ‘이미 은퇴한 목사 포함’에도 문제 제기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05 [21:39]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과 논란 증폭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강흥구 목사)가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으나 재심에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제기되어 과연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교회 헌법 제28조 6항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닌 은퇴하고 2년이 지난 ‘은퇴한’ 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판결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다. 총회에서는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세습방지법 해석을 결의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심 요청과 총회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해 재심을 결정했다”며 “법리적,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와 양심에 옳은 일인가 등을 따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있어 법과 총회결의 외에 고려할 요소가 또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명성교회의 총회와 총회 임원회에 대한 영향력 등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고려도 제기한 것이다. 명성교회측은 “재심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잘못이며 이런 식으로 하면 3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강 재판국장은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세습방지법 해석 결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명성교회측에 기우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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