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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첫 '무죄' 구형 이어 판결도 '무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14 [20:03]
전주지검, 양심적 병역거부 5명 첫 무죄 구형

종교적 병역거부, 첫 '무죄' 구형 이어 판결도 '무죄'

전주지검, 양심적 병역거부 5명 첫 무죄 구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14 [20:03]
대검 제시 10가지 기준 충족하지 못한 2명에게는 무죄 구형 않고 변론재개 요청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求刑)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 등 5명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와 달리 김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기에 앞서 김씨 등이 재판에서 서면을 보지 않고 즉석에서 교리를 외우는지 검증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밝힌 점도 검찰의 무죄 구형 배경이 됐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가 주장하는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가려내는 기준 10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한달여만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는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이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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