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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자 1%도 안 되는 2명만 인정, 요건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14 [20:08]
인종, 종교, 국적 등의 박해로 생명·신체의 위험 입증해야

예멘 난민 신청자 1%도 안 되는 2명만 인정, 요건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박해로 생명·신체의 위험 입증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14 [20:08]

언론인 2명 이외 기자출신 등은 신청자 제시 증거 입증이 안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1%도 안 되는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됨으로써 '난민 지위 인정 요건'이 과연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발표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현행법은 난민 인정 요건으로 5가지를 두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본국에 있는 게 위험한 사람들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단순 불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난민 불인정자이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해 사유와 실질적인 박해 여부 등 증거를 신청자가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 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 난민인정을 받은 2명 외에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한 교수와 관료 출신, 그리고 기자출신이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증이 안 돼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3년마다 경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살 수 있고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체류자격(G-1비자)을 부여받은 난민 불인정자이다.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매번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다.    

출입국청은 난민이든 인도적 체류허가자든 모두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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