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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위기' 오정현 목사, 미국 목사 안수 의혹도 제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14 [20:45]
“국내 예장합동 교단에서뿐 아니라 미국서도 안수 안 받았다”

'직무정지 위기' 오정현 목사, 미국 목사 안수 의혹도 제기

“국내 예장합동 교단에서뿐 아니라 미국서도 안수 안 받았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14 [20:45]

“국내 예장합동 교단에서뿐 아니라 미국서도 안수 안 받았다”
    

국내 예장합동 교단의 목회자격을 얻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직무정지 위기'에 몰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받았다는 목사 안수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컷뉴스는 지난 5일 대법원이 돌려보낸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의 미국 목회 경력에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지난해 이번 소송의 2심 재판부가 미국 장로교단총회인 PCA 한인서남노회 측에 사실조회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6년 10월 14일에 이뤄진 오 목사의 미국 목사 안수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의 위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목사가 미국에서도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갱신위측은 "재판부가 당시 PCA측의 답변 가운데 1986년 10월 14일 PCA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오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답변만 주목했을 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요건들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은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오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필수코스인 강도사 인허를 PCA한인서남노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과 PCA 목사 후보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중요 사안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PCA 한인서남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데 오목사가 청빙을 받은 하이데저트 한인교회는 당시 노회 소속이 아니었다고 한 점도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갱신위는 또, 오 목사가 PCA로 교적을 옮기기 전 미국개혁장로교회 CRC 소속돼있을 때에도 오목사 측 주장처럼 강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개혁교회 CRC에서 강도권을 받았다고하더라도 PCA로 옮겼다면 인턴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턴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PCA측에서 답변해왔다는 것이다.    

더구나가 미국개혁교회 CRC에서도 오목사가 강도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개혁교회 CRC가 지난 2016년 갱신위측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RC 측은 오정현 목사에게 허가해준 권한은 권면의 권한, 즉 임시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며 제한된 기간에만 허락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신학생이나 평신도에게 주는 임시 권면권으로 목사 안수 자격을 얻기 위한 강도사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개혁교회 CRC에서 강도권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서류도 나왔다고 노컷뉴스는 밝힌다. .    

오정현 목사의 미국 탈봇신학대학원 성적 증명서를 보면 오 목사의 졸업 날짜가 1986년 5월 31일로 나와 있다. 오정현 목사는 1985년 1월 CRC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훨씬 전에 강도사 인허를 받은 셈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한국의 관점과 미국의 관점이 달라 생긴 오해일뿐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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