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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 당회장 박진석 목사 파송

매일종교 | 기사입력 2018/12/19 [20:51]
고법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 달라” 탄원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 당회장 박진석 목사 파송

고법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 달라” 탄원

매일종교 | 입력 : 2018/12/19 [20:51]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지난 17일 임시노회를 열고,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동서울노회·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는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노회에는 목사 99명, 장로 14명이 참석했다. 재판 이후 대책과 임시당회장 선임 등을 논의했다.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는 박진석 목사(반석교회)가 선임됐다. 박 목사는 2016년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제명 사건 당시 재판국 서기를 맡은 있는 바 있는 오정현 목사 측근으로 알려졌다.     

동서울노회는 18일 “서울 남서울중앙교회에서 17일 개최한 임시노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한 것이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위임목사(당회장) 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서울 반석교회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목사를 반대하는 김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오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교단 헌법상 오 목사는 편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15년 전 옥한흠 목사가 주관했던) 위임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직을 대신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회는 이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교회와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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