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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교 군종 장교, 조계종만 선발은 평등권 침해”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28 [13:06]
“종단 간 합의 선행 조건 이유, 타 종단을 배제 운영방식 개선해야”

인권위 “불교 군종 장교, 조계종만 선발은 평등권 침해”

“종단 간 합의 선행 조건 이유, 타 종단을 배제 운영방식 개선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28 [13:06]
국방부가 불교 군종 장교를 선발할 때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독교의 경우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에서 군종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불교는 1968년부터 50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군종 장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 역시 2014년 “조계종 출신만 군종 장교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종단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해 다른 종단 진입을 부결했다.

심사위는 앞서 2004년과 2013년, 천태종이 제기한 군종 장교 선발 대상 종단 지정 신청도 부결했다. 국방부 장병 중 불교신자는 6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태고종은 1만여명, 천태종은 6,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역법은 군종 장교 선발 시 특정 종단을 한정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조계종 종단에 한정해 운영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라며 “종단 간 합의가 선행 조건이라는 이유로 타 종단을 배제해 운영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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