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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설교 1회당 10억’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29 [14:51]
갱신위 측, "내용상 패소 아냐..본안에서 진실 밝혀질 것"

오정현 목사 ‘설교 1회당 10억’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갱신위 측, "내용상 패소 아냐..본안에서 진실 밝혀질 것"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29 [14:51]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반대파 제출 자료만으론 손해·위험 소명 부족”    

대법원에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이 확정될 때까지 오 목사의 설교권, 당회장권 등 직무 일체를 금지시켜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위임무효확인 소송의 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고법 제37민사부는 28일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소명됐다고 봤지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사랑의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함으로써 12월 18일부터 오정현 목사의 집무집행이 정지된 것도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봤다.    

사랑의교회 측은 성도들에게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갱신위 측은 “내용상 패소한 게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된 본안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가 16년 전 거친 편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나오자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박 목사는 최근 당회를 개최하고 오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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