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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동대의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주최자 징계는 인권 침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21:40]
기독교 건학이념 한동대측 불복, 학부모들도 대응 나서

인권위 “한동대의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주최자 징계는 인권 침해”

기독교 건학이념 한동대측 불복, 학부모들도 대응 나서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06 [21:40]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에 “다자성애 낙태 동성애 강연주최자에 대한 징계 취소하고 재발방지책 수립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기독교 건학이념의 한동대측은 즉각 반발했고 학부모들도 대응에 나선다.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에 소속된 석모씨 등은 2017년 12월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애와 매춘,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한동대는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그러나 석모씨 등 3명은 부당한 징계 때문에 인권침해 및 표현 집회 학문 종교 양심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대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까지 9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대 관계자는 “만약 건학이념에 반대되는 집회나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데도 학교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과적으로 외부에 한동대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건학이념,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자성애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자기결정권 합법화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그걸 헌법상 보호해줘야 할 절대 권리인 양 치켜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대 학부모들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조만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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