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
‘파룬궁 수련 박해’로 허위 난민신청 대행 중국인 실형“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법원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 ‘종교 박해’를 빙자해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류씨는 2018년 2∼3월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G-1-5)돼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해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같은 해 3∼6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속여 11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 1인당 5만5,000천∼6만6,000천위안(한화 935만∼1,105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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