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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줄어…이식 대기자 막막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8:22]
“장기기증 대상으로 ‘심장사’ 환자까지 확대해야”

연명의료 중단으로 뇌사자 장기기증 줄어…이식 대기자 막막

“장기기증 대상으로 ‘심장사’ 환자까지 확대해야”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17 [18:22]
최근 2년간 뇌사자의 장기기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장기이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뇌사자 수가 감소, 장기기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일보가 17일 분석 보도했다.     

2015년 500건을 돌파했던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2016년 57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기 시작, 2017년(515건)에 이어 지난해 449건으로, 2014년 수준(446건)으로 떨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100만명당 8.44명으로, 스페인(35.12명), 미국(25.99명), 영국(20.77명)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 감소로 장기를 기증받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3만4,423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뇌사자 장기이식 건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꼽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말기ㆍ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들에 대해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투여 등 4가지 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자 뇌사자 수가 감소, 장기기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는 3만2,211명에 달한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자가 연명치료 도중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된 것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자에 한해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뇌사자 수 감소로 인한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장기이식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뇌사자를 통한 장기기증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의료현장에서는 장기기증 대상으로 뇌사뿐 아니라 심장기능이 정지돼 사망한 ‘심장사’ 환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식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심장사한 환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하는 데 문제가 없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심장사 환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면 장기이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장기기증자 감소로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장기를 이식받는 등 사회ㆍ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장기기증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심장사’ 기증 확대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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