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마치면 포교당 운영 등 포교활동 자격과 품계 인정
사찰 소유 교임이나 관리인 대상 의무과정,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 개방
태고종 전법사 교육원에서는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법사교육생은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1년 2학기 과정을 마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전법사 수계를 거쳐 전법사 자격을 부여하여 사찰이나 포교당 운영은 물론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품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태고종 승니가 아니면서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교임이나 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과정이지만 일반 재가불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원서교부 접수는 3월 11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 교무부 전화 02) 73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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