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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 80% 넘어…본격적 논의 필요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13:04]
2년 반 전보다 15% 올라,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

‘안락사 찬성’ 80% 넘어…본격적 논의 필요

2년 반 전보다 15% 올라,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3/08 [13:04]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일 여론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이 스위스 한국인 안락사를 탐사 취재한 이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이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67.3%)30(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다.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안락사를 허용할 환자의 상태로는 진통제로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48.5%) 식물인간 상태(22.4%)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12.2%)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11.0%) 등의 순이었다.

 

여론조사를 자문한 황규성(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한국엠바밍 대표는 안락사 찬성 비율이 80%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게 현대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14일 유무선 혼용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서울신문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엄사법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국내 안락사 찬성 목소리는 과거보다 한층 커졌다. 안락사 여론조사 중 가장 최근 자료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이 15%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윤 교수팀이 20167~10월 일반인 1241명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66.5%가 소극적 안락사 찬성에 손을 들었다.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65세 이상) 진입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죽음을 맞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에도 억지로 삶을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해법을 논의할 단계에 접어들었다지금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돕는다는 신뢰가 구축될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안락사 도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문이 지난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법연수원에 의뢰해 안락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5%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연수원생(9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공의(88.6%)와 환자(87.7%)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소극적 안락사 허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7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수원생(87.3%)과 환자(74.3%), 전공의(73.9%) 모두 과반을 넘었다. 암 등 각종 난치병에 걸린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하 환자) 544, 전국 병원에서 수료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 183,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원생 64명 등 총 791명이 설문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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