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2개, 힌두교 2개, 시크교 1개, 기독교 1개
“해당 명절 쇠는 학생이 전교생의 7.5% 이상” 조건 명시
뉴욕주의회가 이슬람교와 시크교, 힌두교, 기독교 등 종교 명절 6개를 휴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케빈 토마스 주상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종교명절 휴교일 법안(S4038)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드 알피티드·이드 알 아드하 등 이슬람 명절 2개, 디왈리·오남 등 힌두교 명절 2개, 바이사키 등 시크교 명절 1개, 굿프라이데이 등 기독교 명절 1개를 뉴욕주 휴교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휴교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명절을 쇠는 학생이 전교생의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토마스 의원은 “뉴욕주의 다양한 각 민족의 명절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들 명절도 크리스마스나 신년처럼 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전통명절인 설날과 이슬람계의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를 학교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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