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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펠 추기경, ‘6년형’ 선고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8:42]
호주 법원 “피해자들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꾸지람

아동 성폭행 펠 추기경, ‘6년형’ 선고

호주 법원 “피해자들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꾸지람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3/13 [18:42]


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던 호주의 조지 펠(77·사진) 추기경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위급 성직자가 됐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은 13일 펠 추기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38개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재직한 펠 추기경은 전세계로 중계되는 선고 법정에서 피터 키드 판사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그는 내 생각에 당신의 행위 배경에는 충격적일 정도의 오만함이 있다피해자들의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다고 질타했다. 당신은 가톨릭 교회의 결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범죄로 세속 법정에서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펠 추기경은 판사의 주문 낭독을 묵묵히 경청했다.

변호인단이 추기경의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주장했지만, 키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은 예복을 입은 채 성기를 노출하고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미친 자들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P 통신은 펠 추기경이 2016년 교황청 근처 호텔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를 자신 같은 성직자가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펠 추기경은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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