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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女복서, ‘이슬람 율법 복장위반’으로 체포영장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20:22]
프랑스 아마추어 경기 출전, 체포 위기에 귀국일정 취소

이란 女복서, ‘이슬람 율법 복장위반’으로 체포영장

프랑스 아마추어 경기 출전, 체포 위기에 귀국일정 취소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4/18 [20:22]

 

이란 출신의 여자 권투선수 살라프 카뎀(사진)이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링에 올라 이슬람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BBC18일 오전(한국시간)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승리한 카뎀에 대해 이란 정부가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카뎀은 지난 13일 프랑스 서부 도시 로얀에서 열린 복싱경기에서 여자복싱 규정에 따라 녹색 민소매에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출전했다. 카뎀은 프랑스의 앤 차우빈을 꺾고 이란 여자권투 사상 최초로 해외 원정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란은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를 치른 카뎀이 이슬람 율법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란은 여성들의 피부가 일정 부분 이상 노출되는 것을 종교적 이유로 금지한다. 이란은 여성의 전통 복장을 단속하는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을 운영하고 있다.

 

카뎀은 이란 출신의 트레이너와 함께 고향인 테헤란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듣곤 귀국 일정을 취소했다. 카뎀은 프랑스 일간지 레퀴프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경기에서 싸웠다면서 여자복싱은 반바지에 민소매로 링에 오른다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며 태권도, 사격 등 히잡과 몸을 가리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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