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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있던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엔 왜 없나?‘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1 [19:10]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어린이날 있던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엔 왜 없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11 [19:10]

"명절과 가정 중시하는 국민 정서 고려현 정부 대체공휴일 추가 국정과제 발표

 

지난 주 일요일 어린이날엔 대체공휴일이 주어졌지만 이번주 일요일 부처님 오신날은 대체공유일이 없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 연휴와 추석 연휴, 혹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부처님오신날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따로 없는 것이다.

 

현재의 대체 휴일제는 201310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대제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1959년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됐다가 폐지된 역사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뿐이다. 왜 이 3개 공휴일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2013년 도입 당시 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고만 설명했다. 현 정부는 당초 '대체공휴일을 더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은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8일을 부처의 탄일로 기념하여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1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본래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나 한글명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그 뜻에 공감하게 하고자 2018'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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