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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 5년 만에 반토막…대기자 수는 3만 7천명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7:30]
이식 못해 하루 5명 사망, 장기기증 인식제고와 법·제도 개선 절실

장기기증 희망 5년 만에 반토막…대기자 수는 3만 7천명

이식 못해 하루 5명 사망, 장기기증 인식제고와 법·제도 개선 절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14 [17:30]

국내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는 37000여명,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결국 이식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하루 평균 5명에 이른다. 선진국과 비교해 장기기증이 활발하지 않은데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증이 더 줄어들고 있다.

 

세계일보가 14일 이같은 상황을 심층기획으로 다루고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식 수혜자가 있는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449건이다. 건수가 500건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2014446건이던 것이 2015501, 2016573건으로 올랐으나 2017515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더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15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6)과 비슷하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500건을 넘기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말 24607명에서 지난해 말 37217명으로 4년 새 12600여명이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평균 대기 중 사망 환자는 20153.3, 20163.6, 20174.4, 20185.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장기기증은 뇌사·사후·생존 기증으로 구분된다. 신장이나 간 등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일부를 떼 이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장이나 손() 등은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다. 생존 기증도 기증 후 건강 악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국가적으로 유익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결국 뇌사자 기증이 많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률은 8.66명으로 스페인(48), 미국(33.32), 영국(24.52) 등 주요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일보는 심층기획을 통해 보도를 뇌사 장기기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유교적 관념 탓에 시신에 또다시 칼을 댄다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장기기증 희망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13154798, 2014108898명이던 것이 201685005, 지난해 776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인식조사를 보면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 인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응답이 무려 33%에 달했다. ‘막연히 두려워서30.4%, ‘절차 이외의 정보(사후처리·예우 등)가 부족해서16.5%로 뒤를 이었다.

 

가족 동의율도 낮아지고 있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기증적합 환자 가족의 기증 동의율은 201452.1%였던 것이 지난해 35.1%17%포인트나 감소했다

 

고령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뇌사가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교통사고나 뇌혈관질환인데, 이들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기증자 평균 연령은 201344.5세에서 201748.2세로 상승했다. 고령일수록 장기 기능이 떨어져 이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본인이 생전에 밝힌 장기기증 서약은 의미 없고, 최종 결정이 가족의 손에 달린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페인에서는 뇌사자가 생전 장기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혀놓지 않으면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증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뇌사뿐 아니라 심정지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외국의 경우 심정지(순환정지)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도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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