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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사이비 종교 소재 ‘구해줘2’ 방영금지 요청…법원 기각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9:13]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기총, 사이비 종교 소재 ‘구해줘2’ 방영금지 요청…법원 기각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22 [19:13]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구해줘2’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재판장 이승련)는 한기총이 OCN을 소유한 CJ ENM과 드라마 제작사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OCN2017년 방영된 구해줘가 호평을 받자 최근 구해줘2’를 내놨다. ‘구해줘2’는 수몰 지역으로 선정된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과 이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기총은 CJ ENM 등이 정통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나 가치로 활용하는 등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되게 했다며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한 S교회는 드라마에 자신들 교회 건물 도안을 드라마 소품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드라마 소재가 허구적 사건인 점, 매회 드라마가 시작할 때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S교회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안이 드라마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소품이 실제 노출된 시간이나 맥락에 비춰 전체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한기총과 S교회의 명예가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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