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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종교적 사유의 백신접종 면제' 폐지 논란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20:09]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VS “종교의 자유 침해"

뉴욕시, '종교적 사유의 백신접종 면제' 폐지 논란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VS “종교의 자유 침해"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6/14 [20:09]

미국 홍역 환자 수, 19922200명 발병이래 27년만에 최악의 발병률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홍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 뉴욕주에서 주의회가 종교적 사유로 어린이의 백신접종 면제를 인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우세인 주 상원과 의원총회는 13(현지시간) 취학어린이의 입학에 필수인 백신접종을 부모의 종교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해왔던 조항을 폐기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빠르면 13일 밤부터 이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서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46개 주에서 비슷한 종교적 접종면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 주에서는 주 의회가 뉴욕주처럼 면제조항의 폐지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홍역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미 보건복지부(HHS)6(현지시간) 밝혔을 정도로, 19922200명 발병이래 27년만에 최악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맨해튼 출신의 브래드 호일먼 주 상원의원은 " 현재 상황은 사상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이다. 그 동안 허술한 방역 체계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오랫동안 백신에 대한 반대와 면제에 앞장 서온 것이 이런 사태에 도달하게 했다"고 말하고 이젠 입법부가 나서서 잘못된 관행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주도 올바니 시내에선 백신접종 거부 어린이들의 학부모 수 백명이 주 의사당 앞에 모여서 이 날 투표 전에 "백신접종의 강요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시위를 벌였다.

 

러시아 정교회 신도인 한 남성은 종교적 이유와 건강상 염려 때문에 세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번 법이 시행되면 다른 주로 이사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종교적인 신앙이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행정을 막아설 권리는 없다는 1905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행정부의 백신 강제접종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회 표결전 원내 토론에서도 지지자들은 이 판례에 근거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들면서 강력한 추진을 주장했다.

 

법이 시행되면 취학 어린이는 입학전 최장 30일 이내에 최초의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 예외인정 취소가 오직 공공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난 종교의 자유가 뭔지 안다. 백신접종 반대자들의 이론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주민건강에 대한 위협 아래에선 어쩔 수가 없다" 12일 말했다.

 

올해 홍역 발생 사례들은 미국 주들의 절반 이상에서 보고됐다. 뉴욕 주는 올해 700여건의 홍역이 보고돼 가장 높은 발생을 기록했다. 뉴욕주 홍역 발생은 대부분 예방접종률이 낮은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의 유대교 공동체에서 발생했다.

 

워싱턴 주의 클라크 카운티는 70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미국내 2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캘리포니아주도 2015년 부터 아동에 대한 홍역백신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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