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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홍보영상 페북 올려 테러방지법 적용받은 시리아인 무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9:39]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징역 3년 원심 파기

IS 홍보영상 페북 올려 테러방지법 적용받은 시리아인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징역 3년 원심 파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2 [19:39]

범죄 증명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지만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장판사 이세창)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A(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 경기도 평택 등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리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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