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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배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선고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9:41]
법원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100억대 횡령·배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선고

법원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7/12 [19:41]

 


100
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성락교회 소속의 김기동 목사(81·사진)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신혁재)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범죄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하는 이유는 도주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며 "원칙적으로 형은 확정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확정 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에 약 4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69억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200712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4월부터 2008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4월부터 2017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김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목사의 범행을 비판하는 쪽과 지지하는 양측 교인들이 모두 몰려든 모습이었다. 재판은 사전에 방청권을 받은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교인은 환호성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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