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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백신접종 거부 금지법’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7/13 [08:04]
일부 학부모들 집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뉴욕주 ‘백신접종 거부 금지법’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일부 학부모들 집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7/13 [08:04]

뉴욕주가 홍역이 확산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11일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6월 학생들이 종교를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10일까지 모두 986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지난 4월 홍역이 창궐한 브루클린 일부지역에서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하는 홍역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법원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처리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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