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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슬림 관습 '이혼 구두 선언'(트리플 탈라크) 금지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9:30]
연방 상원 통과, “트리플 탈라크 이용 이혼에 징역 3년”

인도, 무슬림 관습 '이혼 구두 선언'(트리플 탈라크) 금지

연방 상원 통과, “트리플 탈라크 이용 이혼에 징역 3년”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7/31 [19:30]

기혼 남성이 '탈라크'(이혼을 뜻하는 아랍어)를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이혼 구두 선언'(트리플 탈라크)이 인도에서 법으로 금지됐다.

 

현지 언론은 인도 연방 상원이 전날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트리플 탈라크를 이용해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20178월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이라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간 야당 반대로 상원 통과가 지연됐다.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과 함께 남편이 수감될 경우 남은 아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트리플 탈라크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야당 분열까지 겹치면서 결국,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찬성표와 반대표는 각각 99표와 84표였다.

 

이 법안은 곧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승인 후 공식 효력을 얻게 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트리플 탈라크 폐지는 여권 신장과 여성 존엄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인도에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이 없다. 그래서 인도에 사는 17천만 이슬람 신자의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 관련 이슬람교 관행은 법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등은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유의 관습이었지만 인도 무슬림에게는 허용됐다.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이 성립하거나 화상 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탈라크를 외치고 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벌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여성단체들은 그간 트리플 탈라크의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법원에 거듭 제기해왔다.

 

한편, 이슬람권 대부분은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동 국가는 조정 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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