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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 스님 집행부, 편백운 스님 강제소환 나서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21:01]
편백운 스님측 총무원 청사문 폐쇄, 소환 불응

호명 스님 집행부, 편백운 스님 강제소환 나서

편백운 스님측 총무원 청사문 폐쇄, 소환 불응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06 [21:01]

태고종 중앙종회 인준으로 공식출범한 제27대 호명 스님 집행부가 종법에 따라 총무원사를 불법점거하는 26대 편백운 스님 집행부 임원에 대한 강제소환에 나섰다.

 

그러나 편백운 스님측은 총무원 청사문을 폐쇄하고 소환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규정부 스님들을 정체불명의 조폭같은 승려로 몰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법보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불교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법보신문 여기자를 대동하고 와서 내부를 염탐했다는 허위사실까지 게재해 왜곡보도와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태고종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5일 서울 총무원사 앞에서 편백운 스님 외 13명 스님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를 집행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전국 시도 교구 규정국장회의에서 종법에 따라 강제소환 집행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위원 스님들은 이에 따라 폐쇄된 총무원 청사 앞에서 규정부장 법해 스님 명의로 작성된 구인장 취지문을 공표하고 집행에 나섰지만, 편백운 스님 측은 청사문을 폐쇄하고 구인을 거부했다.

 

규정부장 법해 스님은 "종법 규정에 따르면 구인에도 불구하고 구인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건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절차에 따라 향후 초심원 공소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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