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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불복…변칙 세습들 횡행 여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07:47]
교단 총회서 또 다시 뒤집힐 여지, 판결 결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불복…변칙 세습들 횡행 여지

교단 총회서 또 다시 뒤집힐 여지, 판결 결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07 [07:47]

 


교회 시스템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변칙적 세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취임에 대해 불법 세습이라며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명성교회 측이 불복할 듯을 밝힘으로써 갈등과 파문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총회가 열려 총대의원회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등 교단 내 갈등 정리도 미지수이며 각 교단의 법망을 피한 변칙적인 세습이 만연되어 있고 횡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판결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달 23일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되면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로 판결 이행 통보가 전달된다. 서울 동남노회 지휘 하에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이 이뤄진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둘로 쪼개졌던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달 말 새로 꾸려졌는데, 대부분이 명성교회 세습에 우호적이었던 임원들로 구성됐다. 서울 동남노회의 묵인 하에 김하나 목사가 계속 담임목사 직을 유지하거나, 명성교회가 노회에서 탈퇴해, 다른 노회로 옮겨 판결 이행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상정해 총회 투표에 부쳐 세습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자 지난해 9월 교단 총회에서 1360명의 총대의원들이 투표를 거쳐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뒤집었듯이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성교회가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교단이 판결 결과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교단 헌법에 불복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노회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단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동남노회 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성교회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슴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교단의 이번 판결로 한국 대형 교회의 불법적인 세습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걸었으나 뿌리깊은 세습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가 남았다는 여론이다.

 

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159개 교회가 가족 세습을 했다. 이중 92개 세습 교회가 신도 수 500명 이상인 중대형 교회였고, 2010년 이후 세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왔다. 충현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금란교회, 강남제일교회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졌던 부자 세습은 2012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들끓는 여론에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예장통합이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습 방지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지만 법망을 피한 변칙적인 세습이 횡행했다. 아들에게 지교회를 설립해 담임을 맡도록 하는 지교회 세습,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의 목회지를 교환하는 교차 세습,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손자가 목회지를 승계하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활용됐다.

 

명성교회는 아들에게 새 교회를 세워주고 시간이 흘러 합병을 추진하는 합병 세습 방식을 택했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 퇴임한 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2014년 경기 하남시에 설립)를 합병했다. 2017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안을 의결했다. ‘은퇴하는목사는 자신의 가족에게 목회지를 넘길 수 없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갔다.

 

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세습의 뿌리는 결국 재정, 권력과 연결돼 있다교회 시스템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변칙적 세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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