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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전 한기총 사무총장 실형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7:07]
한기총 소속 교회 표시 동판 제작한다며 거짓말

교회 목사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전 한기총 사무총장 실형

한기총 소속 교회 표시 동판 제작한다며 거짓말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8/17 [17:07]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기총 사무총장 윤모(6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2013423일 서울에 있는 A교회에서 목사 B씨에게 "(A교회가) 한기총 소속 교회임을 표시하는 동판을 제작해야 하니 동판 제작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총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윤 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또 B씨로부터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뿐"이라며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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