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면직처리에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 행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달 30일 잇단 정치 활동과 후원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자 전 목사 측은 명예훼손아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석대신 총회 재판국이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전 목사는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등이 포함), 책벌 제6조 2항에 의거해 교단으로부터 면직, 제명됐다.
지난 1월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출마 당시, 스스로 2015년 예장 백석과 예장 대신 교단이 통합해 이룬 백석대신 총회가 아닌, 예장 대신 소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 7월, 교단 소속을 스스로 부인한 전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교단 면직이라는 강력한 수위의 책벌까지 전 목사에게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반박 성명서가 발표했다. 전 목사 측은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천명했다.
한기총 전 목사 측은 “전광훈 목사는 예장 대신 49회기 총회장으로서 백석교단과 통합을 추진했으나, 반대 측의 소송으로 총회참석 정족수 미달이 확인됐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서울고법 2017나2038899) 예장 백석과 대신 교단의 통합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그러므로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모든 법적 권한은 전광훈 총회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백석 총회장 이주훈 일당과 장종현 일당은 전광훈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면직 공고를 했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대신과 백석의 통합 과정에서 장종현과 이주훈 일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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