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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원로목사 ‘명성교회 세습’ 첫 사과 논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22 [19:07]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지 못했다” vs "생색내기용"

김삼환 원로목사 ‘명성교회 세습’ 첫 사과 논란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지 못했다” vs "생색내기용"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9/22 [19:07]

세습에 대한 최종 판단, 예장 통합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사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목회세습과 관련해 처음으로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유감을 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포항에서의 예장통합총회 제 104회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22일자로 발표한 것으로 재심판결 수용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생색내기용 사과라는 지적도 있다.

 

예장통합총회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감삼환 목사는 104회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지 못했다. 한국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삼환 목사는 또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104회 총회가 더 이상 혼란없이 은혜와 화합과 발전의 총회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목회세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과거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 목회세습을 비판한 세력을 마귀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삼환 원로목사의 이번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은 “102회 총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혀, 여전히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명성교회불법세습총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들 김하나 목사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고, 동남노회가 재심을 수용해 재재심을 안한다는 내용도 없는, 생색내기용 사과에 불과하다면서, “명성교회 당회도 아닌 원로목사가 이런 사과문을 내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삼환 원로목사의 사과문 발표 일주일 전 명성교회 측은 총대들에게 재심은 불법이며, 청빙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을 알리는 문서를 배포했다. 심지어 겉표지를 총회 회의록과 유사하게 만들어 일부 총대는 처음에는 총회에서 보낸 문건인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는 교회의 공식라인으로는 세습을 거부하면서 원로목사는 사과 성명을 내는 것은 총대들의 마음을 얻어 ‘5년 이후 세습 가능한 법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일 뿐라며 명성교회가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세습은 불가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총회 최종 판단 불구, 법원 소송 제기 혹은 교단 탈퇴 예상

 

한편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주 교단 총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은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104회 총회'에서 이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85일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명성교회 내에서는 이를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관련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교단총회는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다. 지난 한해 교단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의 활동방향에 대한 주요 현안을 검토, 결의하는 회의체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신교계 안팎에서는 명성교회 측이 교회법에 따른 재판국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도 예상한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초대형 교회라, 교단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명성교회도 이 답안지를 택할 경우,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해야 한다.

 

개신교 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이번 예장 통합에서 세습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등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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