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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권고서신 "김하나 목사, 최소 15개월 교회 떠나야“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19/10/13 [20:58]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명성교회 당회 결의에 제동

예장통합 권고서신 "김하나 목사, 최소 15개월 교회 떠나야“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명성교회 당회 결의에 제동

이부평 기자 | 입력 : 2019/10/13 [20:58]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주요사항 결의하기 전에 수습전권위 협의를 거칠 것권고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과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13일 교단신문인 한국기독공보를 통해 공동 발표한 긴급 권고서신에서, 김하나 목사에 대해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일 명성교회 당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두기로 한 결의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고서신은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명성교회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총회장과 채영남 수습위원장은 김수원 목사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추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서울동남노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역시 정기총회 이후 서울동남노회가 김수원 목사를 배제하겠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대한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태영 총회장과 채영남 수습위원장은 이번 총회결의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김수원 목사 측에도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해달라며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해 노회 정상화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오는 17일 명성교회 측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을 함께 만나는 등 후속모임을 갖기로 했다.

 

수습안 결의 비판의 목소리가 교단 안에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104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이라며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기회가 교단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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