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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밑 예배당 "철거해야" 최종 확정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8:13]
사랑의교회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밑 예배당 "철거해야" 최종 확정

사랑의교회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10/17 [18:13]

 


사랑의교회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법적·행정적 대안 추진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주변 지하 공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 교회는 문제의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077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2012년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건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서초구청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도 이 교회가 인접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설물 설치로 도로의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유사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초구청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회 측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원상 복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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