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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 사랑의교회 피해 강요하면 종교 탄압“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19/10/20 [18:07]
오정현 목사, 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 얹고 기도 제안

교회언론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 사랑의교회 피해 강요하면 종교 탄압“

오정현 목사, 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 얹고 기도 제안

이부평 기자 | 입력 : 2019/10/20 [18:07]

 


오정현 목사
, 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 얹고 기도 제안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유만석 대표)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도로점용 취소 판결에 대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사랑의교회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하는 등 기여를 했는데도 사법부가 도로점용 취소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점용한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교회언론회는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 보존과 교회 전체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 문제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 다툼의 피해자라고도 주장했다.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 허가를 얻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교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교회를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등 교회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한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초구청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법리적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 시설이며, 영리나 이익집단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 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랑의교회 측도 18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원상 복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공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도로점용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고도 주장했다. 교회는 "참나리길 주변 지역은 특별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다. 특혜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또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 채납했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고 했다.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다. 공공 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며, 오히려 공공 기관의 대부분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인에게는 활용의 시간과 공간도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도 19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시편 5편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구의원 한 사람과 종자연이 제기한 소송"이라면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한 장로가 자신의 집무실을 찾아와 "목사님은 목양에만 전념하시라"고 말했다며 감사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또한 교인들에게 법조팀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합심 기도 시간에는 이날 배포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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