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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중단 병역거부자,신념 유지하면 무죄”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21:28]
“종교활동 중단 병역거부자,신념 유지하면 무죄”

“종교활동 중단 병역거부자,신념 유지하면 무죄”

“종교활동 중단 병역거부자,신념 유지하면 무죄”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9/12/02 [21:28]

종교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종교적 병역거부자일지라도 과거 신념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죄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이대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1310월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지난해 3월 이후부터는 부친의 사망,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이유로 종교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종교활동을 그만둔 상태일지라도 병역거부 당시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감안하면 한씨는 여전히 병역거부 당시의 신념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교활동 중단만으로 병역거부 당시의 신념이 깊지 않거나 확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씨는 앞선 공판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것(여호와의 증인 교리 등)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잠시 안 다니게 됐지만 그런 교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한씨가 유아 시절부터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해왔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또 한씨는 과거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씨의 신념이 깊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 세계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깊지 않거나 확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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