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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내분 1년만에 일단락···편백운 스님 불법점거 총무원 자진 퇴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20:21]
호명스님 집행부, 총무원 청사 진입해 정기 중앙종회 개최

태고종, 내분 1년만에 일단락···편백운 스님 불법점거 총무원 자진 퇴거

호명스님 집행부, 총무원 청사 진입해 정기 중앙종회 개최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9/12/19 [20:21]
▲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전임 편백운 스님  

 

탄핵당한 전임 총무원장의 총무원 건물 점거로 불거진 한국불교태고종의 내분 사태가 반년 만에 일단락됐다.

 

27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는 불신임된 26대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 측이 불법점거·폐쇄해 온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청사에 진입해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편백운 스님과 화해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청사 진입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8일 판결한 '방해금지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 소식을 종도들과 경찰 관계자에게 고지해 법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진입임을 명확히 했다.

 

호명스님 집행부는 건물에 들어간 뒤 1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청사 앞 길거리나 외부 장소가 아닌 청사 내에서 열린 것은 편백운 스님 불신임 논란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호명스님은 종회 개회사에서 "작금의 현실은 종헌·종법에 의해 선출된 자가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종단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출가자의 본분사를 보건대 종법을 따르지 못하고, 사회법을 따른 자는 마땅히 사회로 환속해야 할 것"이라고 편백운스님 측을 비판했다.

 

호명스님 측은 종회 뒤 총무원 2층 사무실로 올라가 편백운스님 측 관계자 퇴거에 나섰다. 실력 행사가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편백운스님이 호명스님과 대화 끝에 자진 퇴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대화를 나눈 전·현직 총무원장은 마지막에는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며 반년이 넘는 내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편백운스님은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종단을 살리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편백운스님은 지난 3월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으로 종단 중앙종회에서 탄핵당했다. 하지만 종단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고, 총무원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사실상 불법 점거에 들어갔다.

 

올해 6월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스님은 편백운스님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당연직인 한국불교태고중앙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 전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사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왼쪽)이 총무원장 사무실을 떠나는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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