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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목사의 범투본 청와대 집회 허용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1/01 [21:58]
영장질실심사 앞둔 새해맞이 집회서 정치적 발언 논란

법원, 전광훈목사의 범투본 청와대 집회 허용

영장질실심사 앞둔 새해맞이 집회서 정치적 발언 논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1/01 [21:58]

황교안 대표 “"종교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경찰이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박형순 부장판사)는 범투본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한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해당 시간에 집회가 개최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기각했다.

 

도로에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에 대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범투본 측은 내년 1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에 집회·행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주변 3곳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범투본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범투본은 개천절인 지난 10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후 3개월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계속된 농성에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은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며 제한 조치를 해왔다.

▲ jtbc 화면캡쳐    


한편 전광훈 목사는 2일로 연기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새해 맞이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만든 정당이다. 한기총 측은 자신들의 행사가 정치집회가 아닌 기독교 예배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선거운동이었다는 평가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여의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등 전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황 대표는 또 또 전 목사에 대해서는 “7~8년 전에 교회법에 대한 해설서를 내면서 알게 됐다그분은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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