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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111명 무죄 확정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22:00]
대법원 제시 '진정한 양심' 기준에 의해 무죄 확정된 첫 사례

대법,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 제시 '진정한 양심' 기준에 의해 무죄 확정된 첫 사례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2/13 [22:00]

모든 신도 무죄는 아냐...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살펴봐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111여명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11월 제시한 종교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111명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하급심에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 측은 모든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인지 혹은 단순한 병역 기피인지를 따져야 하는 사건에 대해선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세례 이후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입영 거부 이후 종교활동을 중단한 경우 비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 후 종교적 이유로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심리 등이 포함된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A씨 등 111명은 대부분 입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해온 점이 인정됐다. A씨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를 뒀고 20108월 세례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해왔다. 또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법원에 의해 종교적 신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판사 허윤)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 입대를 거부한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73월 경기도 시흥시 주거지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여해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종교적 병역 거부로 판단,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가상 전쟁 게임에 접속한 점 등을 들어 가상 전쟁게임에 접속하는 등 통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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