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봉은사 "70년대 정부 침탈 삼성동 땅 10만평“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20:36]
최근 한전이 현대차그룹에 매각, “국민 위한 공익적 개발 되어야”

봉은사 "70년대 정부 침탈 삼성동 땅 10만평“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

최근 한전이 현대차그룹에 매각, “국민 위한 공익적 개발 되어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2/19 [20:36]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1970년 당시 정부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 땅, 314,968(95278)을 침탈했다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19일 밝혔다.

 

봉은사는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내어준 19701223일 사찰재산 처분허가는 사찰재산을 보호하려는 법령의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무시하여 위법·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한 근거로 불교재산관리법을 들었다. 조계종은 이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당시 문공부가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사찰재산 처분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부지의 매매가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당시 문공부는 경내지에 해당하여 매매 자체가 금지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봉은사가 조계종 총무원의 직영사찰이 된 것이 2010년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봉은사가 1970년엔 별도의 개별사찰이었는데 계약이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 사이에 체결됐으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계약으로 문공부의 사찰재산 처분 허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계종은 부지의 이전 소유주인 한전의 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봉은사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는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개발이익의 불교계 환원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 또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70년 정부에 침탈된 삼성동 봉은사 부지는 현재 현대차그룹에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부지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불교계로부터 빼앗아 간 봉은사 토지의 개발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불교계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므로,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이 땅은 현재 현대차그룹이 사들여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중인 옛한전부지와 지하복합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와 코엑스, 무역센터, 아셈타워, 공항터미널을 포함한다.

 

봉은사는 강남개발이 시작되던 19705일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10만평 가량을 평당(3.3) 5300원씩 총 53000만원에 정부에 매각한 바 있다. 한전은 이 가운데 소유부지를 현대차그룹에 평당 43879만원에 매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