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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해체시키자"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동의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20:38]
헌법 제 20조 1항 ‘종교의 자유’는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 강조

"신천지 해체시키자"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동의

헌법 제 20조 1항 ‘종교의 자유’는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 강조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0/02/23 [20:38]

헌법 제 201종교의 자유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강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신천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5시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작성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 20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신천지는)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는 309(5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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