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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신천지 교육장은 불법학원”···검찰 고발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9:09]
“교육생은 신도 아니다” 발언...‘종교교육 시설’에 위배

전피연 “신천지 교육장은 불법학원”···검찰 고발

“교육생은 신도 아니다” 발언...‘종교교육 시설’에 위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7 [19:09]
▲ 신천지 교육생들의 수료식 모습    

신천지 측 해당시설은 위장교회가 아닌 '선교교회'” 해명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강사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전도 대상들을 교육시키는 시설들이 100~200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7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6개월여간의 수업과 시험을 진행하는 등 학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신천지 피해자 등이 신천지 교회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가 있지만 두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들 시설이 교인들을 위한 교회 내부의 종교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전피연은 "최근 신천지가 교인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제외하고 제출해 명단에 대한 진위 의혹이 일자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 예비신도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며 해당 시설이 교인들을 위한 내부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피연은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할 결과, 신천지 교육시설의 경우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해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피연은 이런 교육시설들이 정통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해 '위장교회'의 모습을 띄고 있다며 시설 운영자들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교육시설들이 위장교회로 운영되며 교육시설의 교육생들에 대한 명단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생들의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해당시설이 위장교회가 아닌 '선교교회'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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