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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시설 4만4천여곳 점검해 5천여곳 행정지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21:04]
"일부 교회 예배 계속,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시설 4만4천여곳 점검해 5천여곳 행정지도

"일부 교회 예배 계속,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

이준혁 기자 | 입력 : 2020/03/27 [21:04]
▲ mbc화면캡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4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출입구 발열 유무 확인 및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방역 지침을 어긴 곳으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 휴업 기간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달 22일부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46일을 기점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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